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2018.05.01 .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 김포공항,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포공항 국내선을 이용해 여행을 가는 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김포공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몇 달 전 리모델링을 마친 김포공항의 쇼룸 화장실과 푸드코트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더 깔끔하고 편해진 김포공항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김포공항의 역사
김포공항은 1939년 경기도 김포 양서면 방화리 일본군이 활주로를 건설한 후, 1949년 한-미 협정 미군 비행장으로 사용되었어요. 1958년 대통령령으로 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1961년에는 김포공항 관리권을 우리나라로 이양했습니다. 이후 1971년부터 본격적인 공항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이 정도면 국내 공항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포공항이 김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공항은 서울 강서구, 인천 서구, 부천시 모두에 걸쳐진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 부지만 총 8,440,920㎡(256만평)에 달합니다.

김포공항 시설과 수용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국제선, 화물청사로 3개의 청사와 2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국내선 청사는 연간 3.145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국제선 청사는 연간 430만 명 수용이 가능하답니다.

김포공항에서 떠나는 항공 노선은?
국제선은 중국, 일본, 대만 국가로 하네다, 홍차오, 오사카, 북경, 쑹산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선으로는 김해, 제주, 울산, 광주, 여수, 포항, 사천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관 후 국제노선을 모두 이관하게 되었다가 2003년 정부 정책에 따라 다시 국제노선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터미널은 지금 변신 중!
김포공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선 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 중입니다. 편의시설 보강과 최첨단 시스템으로 스마트 공항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채웠으니 더 깔끔하고 편해진 김포공항 이용해볼까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당신의 남은 수명은 OO세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