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어 ‘88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임금체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정기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9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복리후생비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1988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똑같았지만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둘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복잡한 임금체계, 노동자 간 임금차이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두었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미뤘던 일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면서도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는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제라도 한 번은 해야 했을 일,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일을 해결한 합리적인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