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A. 기한 후 신청 제도는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6.1.부터 11.30.까지 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①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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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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