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그 첫 번째, 임신·출산 편을 소개합니다.
1. 임산부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고위험 산모에 대한 건강지원 강화 = 질환을 가진 산모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에서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 6개를 추가로 포함해 모두 11개 질환에 대해서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 혜택 확대 = 지원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사용 기간은 신청일부터 분만 예정일 후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임신·출산 진료비 뿐 아니라 1세아 의료비로도 활용을 허용합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가 챙깁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비용으로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임신과 출산이 생계위협이 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정책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도 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일간 총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의 걱정이 해결되는 날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