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 창업! 창업 규제 혁신방안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과 시설 요건 등을 최소 수준(자본금 2천만 원 내외)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시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6개월 미만 영업 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 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합니다.
◇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현재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한데,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 평가 후 정식 입주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