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중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예산 규모를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신중년 퇴직자가 도움이 필요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 19년 218억 원, 12,500명 지원
- 만 50세 이상 전문지식과 실무경력 보유한 퇴작자 대상
-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중년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19년도 274억 원, 5,000명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신설합니다.
- 19년도 80억 원, 2,500명 지원
◇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캠퍼스·신중년 특화 훈련과정 확대
신중년 경력개발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신중년 특화훈련을 강화합니다.
- 핵심 기술·기능, 창업컨설팅·마케팅 등 창업스쿨을 포함 기존 훈련과정과 차별화 운영
- 6개월 이상 장기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기존 과정과 차별화된 훈련교사 양성 과정 신규개설
- 19년 500명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그 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산업현장이 힘을 모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