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1. 방어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
서다 : 횡단보도 한 걸음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보다 :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걸어요.
걷다 : 뛰지말고 천천히 걸어요.
2.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통행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약속 3가지를 잊지 마세요.
①주·정차 금지
②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③서행하기(30km/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되며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