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그 후, " 우리 가족 병원비 이렇게 혜택 받았어요~ "
치매가 걱정되는 ‘우리 할머니’
-중증치매 환자,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60% ▷ 10% 인하 (2017.10.1.)
-치매의심 감별진단 위한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7.10.1.)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건강보험 적용 (2018.1.1.)
병원비 때문에 이가 아파도 병원에 못가시던 ‘우리 할아버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률 50% ▷ 30% 인하 (2017.11.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개선 (2018.1.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인하 (2018.7.1.)
난임 걱정에 밤 잠 못 이루던 ‘우리 언니’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7.10.1.)
자도 자도 피곤했던 ‘우리 형부’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질환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7.1.)
-정신 및 행동장애, 수면장애 등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8.7.1.)
소득이 적은 ‘우리 동생’
-소득수준 하위 50% 본인부담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 (2018.1.1)
-선택진료 완전 폐지.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특진비) 없앰 (2018.1.1.)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7.1.)
- 상복부(간·담도·담낭·비장·췌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4.1)
암 보험에 가입 못 한 ‘우리 남편’
-폐기종 동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 ‘기관지경이용폐엽측부환기검사’,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 적용 (2018.2.1.)
-폐암환자·폐암 의심환자 ‘정밀면역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6.1.)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질환자 진정(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2018.11.1.)
해외여행 후 감염이 의심되는 ‘우리 막내 동생’
-결핵균 신속검사 횟수 및 격리실 입원 기한 제한 폐지 (2018.11.1.)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SFTS, MERS 등 격리실 입원 대상 확대 (2018.11.1.)
장애인 가족이 있는 ‘우리 동서’
-장애 상태 고려,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보험적용 확대 (2018.7.2.)
-욕창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 지체장애 또는 뇌변병장애로 확대 (2018.7.2.)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만 15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 5% 인하 (2017.10.1.)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진료비 본인부담률 30~60% ▷ 10% 인하 (2017.10.1.)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2018.10.1.)
이외에도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검사 비용이 많이 드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혜택이 넓어집니다.
“다사다난한 우리 가족!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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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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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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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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