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크 장군은 6·25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정전협정의 서명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전전체제의 초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올해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클라크 장군은 1952년 5월, 클라크 장군은 제3대 극동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는데, 당시 한국군 기본편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1953년 7월 27일, 문산유엔기지에서 UN참전국 대표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클라크 장군은 내가 만나본 최고의 군사조직자이자 기획가이며 교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美 대통령-
클라크 장군은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 많은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았던 탁월한 군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라크 장군의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여는 양국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