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카드뉴스로 함께 보세요.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월 1일 시행)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12월 1일 시행)
2019년 2월 15이루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책 시행 전,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됩니다.
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12월 1일 시행)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하세요!
◇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12월 1일 시행)
독일 현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해 여권을 등록해주세요. 출국 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12월 3일 시행)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의약품 성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하세요!
◇ 담뱃값 경고그림 변경 (12월 23일 시행)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합니다.
문구는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바꿉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새롭게 부착할 예정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 공고 (12월 27일 시행)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12월 27일~28일,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일~16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12월 30일 시행)
유치원 담장·벽으로부터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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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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