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시급 8,350원을 기준 시간(208.57시간)으로 곱하면 한 달 임금 1,741,560원이 나옵니다. 그럼 174만 원 이하의 기본급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걸까요?
한 달 기본급 총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 25%, 7%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서 최저임금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계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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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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