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청소년·청년 편’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연 12만 원 내외 구입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위기청소년의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확대합니다.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역 226→232개로 확대
- 청소년쉼터 130→138개로 확대
- 청소년자립지원관 4→6개로 확대
- 소년원처분 청소년 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규 20개소 설치
- 문의: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전화 (지역번호)-1388
◇ 초·중·고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초등학생은 연간 11만 6천 원에서 20만 3천 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6만 원 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연령 상한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최소연령 만 19세)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일정한 요건 충족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년 의무가입, 납입한도 연 600만 원)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1%대 청년전용 월세 대출 출시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 출시. 만 34세 이하,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고용증대세제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더 늘리고 공제금액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합니다. (2021년까지)
-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 청년 추가채용 시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 3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인건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후 1,600만 원, 3년 후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 신청기한은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2번 → 5번,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5
◇ 청년 취업준비 비용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신규 지원
- 만 18세~34세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합니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세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군 복무중 24개월동안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월 40만원까지 납입 가능,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
-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 병역의무자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예전에 검사받았던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문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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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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