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향 가는 길이 막막하다고요? 스마트폰에 ‘이 앱’만 있으면 명절에 고향 가기가 훨씬 편리해져요. 알아두면 유용한 어플들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시죠!
1. 뻥뻥 뚫린 도로는 어디?
▷ 국가교통 정보센터 : 고속도로와 국도의 실시간 교통정보, 공사 및 사고정보, CCTV 영상 등 제공
▷ 고속도로 교통정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으로 고속도로 노선별 소통상황 제공
▷ HI – 쉼마루 : 주변 휴게소 위치, 주유소, 충전소, 졸음쉼터 등 정보 제공
▷ TBN 교통방송 : 전국 교통방송 및 교통정보 실시간 서비스
2. 잔여석 있을지 몰라! 찾아봐 너의 자리!
▷ 버스를 탄다면!
- 시외버스 모바일 / 고속버스 모바일 : 예매, 결제, 탑승까지 모바일로 한 번에!
▷ 기차를 탄다면!
- 코레일톡 : 승차권 예매 및 승차권 선물, 정기권/패스, 관광열차 등 각종 여행상품 예약
- SRT~수서고속철도 : 수서고속철도 SRT의 승차권 예약 및 발매
▷ 비행기·배를 탄다면?
- 스마트공항 가이드 : 국내 13개 공항의 실시간 운항 정보, 항공예약, 교통/주차정보, 주변 관광지 정보 등 제공
- 인천공항 가이드 : 항공편 상태정보, 공항 내 이용시설 실시간 확인 공항 주차장 내 차량 위치 정보
- 가보고 싶은 섬 : 한국해운조합에서 제공하는 한국 섬 여행 앱으로 여객승선권 예매 및 관련 정보 제공
3. 알아두면 유용한 명절 필수 앱
▷ 119신고 : 간단하게 신고 메시지 전송
▷ 안전신문고 : 일상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 간편히 신고 가능
▷ 안전디딤돌 : 재난 안전 정보 제공
▷ 대한민국 구석구석 : 관광지, 음식, 숙박 등 국내 여행 정보 제공
즐거운 설 고향길!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앱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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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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