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힘이 되어주는 나라. 우리가 추구할 ‘혁신적 포용국가’ 의 모습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의 추진계획과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집니다.
◇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혁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키우는 사회. 사람의 도전과 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이룹니다.
◇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하는 나라. 실직의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직업 교육이 보장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듭니다.
◇ 충분한 휴식으로 더 높은 효율을!
아이와 함께 하면서도 소득은 줄지 않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국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UN,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도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각국에 포용국가의 길을 권고합니다. 우리의 도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