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고 노동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접 사안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쟁점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집중근로로 인한 건강권 확보와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처음 논의되던 시점부터 제도 활용의 유연성 제고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및 임금저하 방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왔으며, 제도 개선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주요 합의내용은?
1.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크거나 주기적인 업무량 증감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2.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합니다.
4. 탄력근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제도 도입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조사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