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아까운 한 주간의 꿀정책, 꿀혜택을 모아봤습니다.
1. 모든 교육비, 카드로 결제해요! (3월부터)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지정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함과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로 부담감이 감소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교육비 : 수업료ㆍ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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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확보의 기회! 예비창업자 찾아요(3.28 오후 6시까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전담멘토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모집이 시작됐어요.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할 수 있어요.
* K-스타트업 누리집 : http://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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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걀 껍질에 표시된 산란일자 확인하세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돼요. 이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납니다.
*농장 정보 확인은?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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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가능(3.12부터)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약품을 다음달부터 수입해 쓸 수 있게 됩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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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마지막 해! 똑똑한 카드 사용방법
올해까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비율이 각각 15%, 30%이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결제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되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