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내음 가득한 5가지 제철 음식으로 꽃샘추위 이겨내세요!
맛있는 축제 현장도 꼭 방문해보세요
1. 서해 ‘주꾸미’ (3월~5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딱인 주꾸미!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충청남도 서천에서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개최됩니다.
2. 경상남도 하동 ‘취나물’ (3월~5월)
칼륨 함량이 많아 체내 염분 배출에 탁월!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하동공설시장 일원에서 ‘2019 봄나물 장터’가 개최됩니다.
3. 충청남도 논산 ‘딸기’ (1월~5월)
비타민C가 풍부한 봄 대표 과일!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논산천 둔치에서 ‘논산딸기축제’가 진행됩니다.
4. 제주도 ‘톳’ (3월~5월)
바다의 불로초 ‘톳’은 철분, 칼슘 등이 풍부! 제주 마라도에서는 이색음식 톳 짜장면도 즐길 수 있습니다.
5. 전라남도 벌교 ‘꼬막’ (11월~3월)
단백질,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까지! 3월은 막바지 꼬막 철! 냉이, 달래 등의 각종 봄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