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1년 4개월을 일하다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전송을 해주지 않네요.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걸까요?
A. 아니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하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하기
이전 회사에서 제출해줘야 하는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및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의 경우, 별도 요청이 없으면 회사에서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연락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Q. 요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어쩌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 1항에 의거)
또한 근로자의 입사 또는 퇴사 등으로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취득신고 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각 개인의 상황마다 법규정해석 등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없이)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