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의의사록 제17조 4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한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 행위 시, 노조 승인을 철회하고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 중략 …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는 물론 개선안까지 보고받고도 은폐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중략 …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지정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고용부가 실시한 ‘국내 노동법과 합치를 위한 SOFA 노무조항 개정 연구’(‘16년) 용역보고서에 서술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고용부는 외교·국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동 보고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외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2호에 해당
SOFA 노무조항이 국내법과 합치하지 않는 등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 노무조항 개정 논의 제안 서한 송부(‘17.9월) 및 SOFA 협의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SOFA 합동위원회(’17년, ’18년), 노무분과위원회(’18.2월 등 수차례), 특별위원회(’18년) 등
문의: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044-202-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