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를 부담 없이 맡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방과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너무 큰 고민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니 불안하고 비용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인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아이의 걱정을 해소해주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 어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이하(저소득층 포함,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및 한부모 가정 등), 장애 아동.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아동: 월 10만 원 지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교사 배치에 따라 보육료의 50%인 23만 2,000원 지원 또는 10만 원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