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꿀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 고령층·장애인, 주민센터에서 잠든 재산 찾아드려요!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 있나요? '휴면예금찾아줌'과 '내보험찾아줌'으로 구성된 이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되어 고연령층과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올해 안으로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을 대신 찾아드릴 예정이에요.
* 휴면예금찾아줌 : sleepmoney.kinfa.or.kr
* 내보험찾아줌 : cont.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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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이용 가능한 ‘고속버스 정액권’ 출시(4.19 출시)
고속버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 저렴하게 타세요! 그동안 '주중권(4일권)'으로 평일에만 이용 가능한 고속버스 정액권을 이제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5일권과 7일권을 출시했어요. 주중 4일권은 7만 5000원, 5일권은 11만 원, 7일권은 13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 구입 : 고속버스 모바일 앱 또는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www.ebl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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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실’ 신청하세요! (4.18~연말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실’을 운영해요. 선박에서의 탈출순서·요령, 구명장비 작동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 선박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진행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교육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 방문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총괄센터) / 전화 ☎ 1800-7145 / 해양안전교실 누리집(www.marin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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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주의사항 ‘인터넷’에서 확인! (7.1부터)
오는 7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 기기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보수·점검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첨부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총 1,939개 품목의 의료기기 주의사항을 인터넷에서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해당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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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구병 주의보!…예방법은?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족구병이 확산되고 있어요. 수족구병은 감염된 환자의 대변 또는 침과 같은 분비물, 수건, 장난감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중요해요.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구토를 한다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해요. 또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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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