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는 구매하기 비싸고, 유지비가 높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수소차 팩트체크,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오해1. 수소차 구매비가 비싸다?
국가 지원금이 있어 보다 경제적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수소차 구매자를 위한 전국 보조금>
- (서울시) 최대 3,500만원 (차 값의 절반)
- (강원도) 구매 비용의 최대 60% 지원
- (대전시) 3,550만원 지원
- (울산시) 3,400만원 지원
일반인이 수소차를 구매하면 최대 6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개별소비세 400만 원 감면
- 취득세 140만원 감면
- 교육세 120만원 감면
◆ 오해2. 수소차는 연비가 별로다?
수소는 킬로 당 8,000원대로 1kg 충전에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수소차 운전을 위해 수소충전소가 충분해야겠죠!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차고지, 환승센터에 수소충전소 310곳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점점 늘어날 수소차와 전국 곳곳에서 만날 수소충전소!
달릴수록 지갑은 두둑, 공기는 깨끗한 ‘수소차 시대’ 함께 만들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