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책의 해’를 맞아,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전국 독서 연계망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도 ‘책 읽기’가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의 해’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지역의 독서문화 거점을 마련합니다(8월 말부터)
지역 기반의 출판 체험공간인 ‘책문화센터’가 강릉시에 마련되고,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공간에서 책과 관련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책 마을’ 사업도 이어집니다.
2.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우수 책 프로그램을 당진, 평택, 고창에서 열리는 ‘책 축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국 3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도 본격 가동합니다.
- 5.9.(목)~12.(일) 고창 한국지역출판연대 ‘2019 고창 한국지역도서전’
- 9.28.(토)~29.(일) 경기 평택도서관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책축제’
- 9. 28.(토)~29.(일) 충남 당진시 ‘독서문화축제’
3.심야책방, 이동서점, 북튜버 사업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4월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심야책방의 날’(70곳), 7월부터 전국을 찾아가는 ‘책 체험버스’를 운영하고, 영상 전문가들이 책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북튜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4.청소년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립니다
민간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 독서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독서문화 모임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학교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에 맞춘 독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의 해’ 후속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독서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