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미세먼지 4대 핵심배출원을 이렇게 집중 관리해 왔습니다.
<발전>
◆ 석탄발전소 집중 관리
2017년부터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했습니다. 2019년 4월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조기 폐지했습니다.
<산업>
◆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2018년부터 수도권 지역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시설의 먼지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19년부터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했습니다.
<수송>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2017~2018년 노후경유차 21만대 조기폐차했습니다. 2109년 1월 중·대형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중고가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상한액 770만원 → 3,000만 원)
◆ 친환경차 22만대 증가
2018년까지 전기차 55,843대, 수소차 908대 등 친황경차 47만대 보급하며, 2022년까지 213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생활>
◆ 도로청소차 306대 증가
도로먼지 감축을 위해 2017~2018년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청소차량 306대를 추가보급했습니다. (2016년 1,008대 → 1,314대) 2022년까지 790여대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