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저작권 침해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업무에 이용하려고 인터넷 블로그에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한 아차차 씨! 이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까요?
☞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2> 외주제작 업체에 설계를 의뢰한 CAD 설계도가 글꼴 파일이 없어 글씨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확인 목적으로 해당 글꼴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아차차 씨. 확인만 할 건데 괜찮지 않나요?
☞ 단순히 확인할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제작 업체에서 보내준 글꼴 파일을 설치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경우, 글꼴을 보내준 업체 또한 저작권 책임 발생)
<사례 3>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글꼴 파일들이 포함된 ‘A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구매한 아차차 씨. 이 글꼴 파일 중 일부가 ‘B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했는데요. 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
☞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글꼴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설치 시 자동으로 윈도우 글꼴 폴더에 설치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례 4> 글꼴 파일 저작권을 위임받은 A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과도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본 글꼴파일 저작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로 쉽게 알아보세요.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