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한 예비 워킹맘입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상사에게 퇴사 권유를 받았어요.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위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사 권유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정년, 퇴직 및 해고)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고용 상의 불이익을 겪는 근로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는 멋진 워킹맘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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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