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름에 활용하기 참 좋은 해양레저자격증 4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강사의 동행 없이 다이빙을 하고 싶다면 스쿠버다이빙을 교육하는 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요 민간단체로는 대표적인 PADI, NAUI, SSI 등이 있습니다. 이론부터 실제 다이빙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수심 18m까지 다이빙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이면 입문 자격증을 딸 수 있답니다!
- 소요기간: 4~7일
- 관련 기관: PADI (www.padi.co.kr/ko), SSI (www.divessi.com/ko-IC)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낚시보트 등을 운전할 때 꼭 필요한 면허증입니다. 수상레저산업이 성장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자격증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 일반조종면허 2급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 응시료: 7만5천원
- 관련 기관: 수상레저종합정보 (imsm.kcg.go.kr)
◆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래프팅의 경우, 래프팅 기구의 수만큼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6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면 해당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이고, 자유형, 평형 모두 50m 이상 가능해야 합니다. 래프팅 수신호, 기본 조종술을 비롯해 출혈, 쇼크 대응법 등을 배웁니다!
- 교육시간: 총 40시간
- 관련 기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www.kwlsf.or.kr)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레저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명구조!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대한적십자사 등 15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유형, 평형 및 잠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수영구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
- 교육비: 23만원(대한적십자사 기준)
- 관련 기관: 대한적십자사 (www.redcross.or.kr)
◆ 즐거운 해양레저활동,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주세요
- 음주 후 해양레저활동은 절대 안돼요
- 레저활동 전 5분, 준비운동은 필수죠
- 모터보트 운전 전 꼭 연료, 배터리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