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이제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됐죠. 더 즐거운 게임생활을 위한 게임습관 자가 진단부터 친구들과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까지 슬기로운 게임생활 같이 봐요!
◆ 게임, 너무나 즐거운 문화생활! 그러나 과도하게 몰입하면 안돼요!
1.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성적도 하락, 자꾸 피곤하고 몸이 약해지기도 해요.
2. 뇌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하루에 9시간 이상 게임을 한 청소년들의 두뇌가 마약 중독 환자처럼 변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도파민이 과하게 계속 분비되면서 충동 억제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대요!
3. 합리적 의사결정이 힘들어져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의 뇌는 합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부위에 이상을 보여,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 혹시 내가 게임중독?…게임습관자가진단 테스트
□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에너지가 생긴다.
□ 게임을 통해서 내 생활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
□ 게임을 하면서 기분전환을 한다.
□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느끼려면 전보다 훨씬 더 오래 게임을 해야한다.
□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 매번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또는 자주 게임을 한다.
◆ 더 정확한 진단을 원하면?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콘텐츠광장 게임 게임습관자가진단으로 GoGo!
▶ 지금까지 가입한 게임도 한번에 찾을 수 있어요!
게임이용확인서비스 www.gamecheck.org
◆ 친구들과 더 재밌게 슬기롭게 게임하자!
친구들과 게임에 대해 풍부하게 이야기 나누어 봐요.
<게이머 관련>
- 게임 선택 기준에 대해 토론하기
- 재미있는 요소와 재미없는 요소는?
- 자신이 주로 선택하는 게임 캐릭터 이야기하기
- 타인의 게임을 관전하고 평가해보기
- 보드게임 등 다양한 게임 체험하기
<게임 관련>
- 요즘 하는 게임의 종류는? 액션/스포츠/RPG/시뮬
- 게임 승리 전략은?
- 게임 캐릭터 분석하기
- 판타지 게임들이 보여주는 신화 알아보기
- 영화로 만들어진 게임을 찾아 게임과 영화 비교하기
◆ 게임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시간, 유형 등을 서로 약속!
2. 스스로 지켜나가고 한 번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반복!
분별력 있고 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