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해요.
여기에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체당금 관련 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상담)
*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 총상한액은 1,000만 원
정부는 앞으로도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