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임금체불이란?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지급은 4대 원칙대로!
1. 현금으로(통장 이체 가능)
2. 근로자에게 직접
3. 전액 지급
4. 매월 일정한 날짜에
◆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제김
②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접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금 지급을 명령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 그래도 안되면 체당금 신청
- 일반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못 받은 경우
올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임금(유업수당」,「퇴직급여」등)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체당금 지원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필요한 법률 지원은 무료로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민사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체불확인서 발급 신청 → 임금청구소송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 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조건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전화상담 ☎ 16444-3119
- 카톡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 상담 youthlabor.c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