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탈출 2019! 도전하시겠습니까?]
YES or YES
◆ Lv.1 기본수칙 숙지
- 뜨거운 햇볕은 피합니다.
- 식사는 균형있게 합니다.
- 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동료,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집니다.
-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적정온도 26°C 유지, 단독 콘센트 사용, 그늘에 실외기 사용, 먼지청소는 필수)
◆ Lv.2 아이템 장착
모자, 양산, 쿨토시, 선글라스, 선풍기, 부채, 물통, 자외선 차단제 등 아이템을 장착합니다.
◆ Lv.3 시원한 SPOT 점령
- 시원한 그늘
- 에어컨 빵빵한 빙수집
- 물놀이장
-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 가능)
◆ Lv.4 온열질환 알기
온열질횐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열발진,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 열사병 (40°C 초과)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한 피부, 현기증, 의식장애, 근육경련 등
- 일사병 (40°C 이하)
땀을 많이 흘리고 어지러움, 구토, 두통, 극심한 피로 등
열사병 의심 증세가 보이면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긴급상황입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옷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