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봤던 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란?
돌돌 말 수 있는 TV, 플렉시블 OLED용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로 유연하고 열에 강합니다. 딱딱한 기존의 OLED는 패널의 바닥이 되는 아래쪽 기판에 유리를 사용하는데 플렉시블 OLED에는 폴리이미드(PI)가 사용됩니다. 패널을 유연하게 만드는 첫 단추죠.
폴리이미드는 원래 액체 형태로 공정초반부에 유리기판에 얇게 펴 발라 굳힌 뒤, 주요 부품들을 올리고 마지막에 유리를 제거합니다. 폴리이미드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유리처럼 그 위에 여러 부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통제강화조치’와 관련된 통상용어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강화조치’, 한국은 정정당당히 대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