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함께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TF를 본격 가동중입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상담을 토대로 만기연장, 신규지원 등을 제공 중이며,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총 2,65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수 기업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수입·수출 차질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부터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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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