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폐지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등급제’인데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50일이 지났습니다. 장애인 삶에 실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볼까요?
◆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기존 이용자 월평균 지원시간 104.5 → 125.2시간 증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 No! 지원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향후 변한 원래 서비스 지원시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99%가 지원시간 증가 또는 유지)
◆ 꼼꼼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상담 실시
- 자격 탈락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가능 여부 확인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는 상담’과 각 사군구별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더욱 편리해졌어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삶에서 의미있는 50일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