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은 뻐-엉 뚫리고, 스트레스는 화-악 날려버리는 패러글라이딩! 전국 5대 명소에서 패러글라이딩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해보세요~
1.패러글라이딩의 메카! 단양
연평균 70일 가량 비행이 가능한 다른 활공장에 비해 양방산에서는 300일 정도 넉넉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2.‘수도권러’라면? 양평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 당일치기로도 많은 분들이 체험 비행을 즐기러 와요.
3.패러글라이딩의 역사를 쓴 용인
국내 최초 100km 이상 비행기록이 수집된 용인은 국내 패러글라이딩의 성지와도 같은 곳!
4.넓은 들판이 펼쳐진 문경
탁 트인 들판이 매력적인 문경! 특히 단풍이 묽게 든 가을에 가면 아름다운 풍경에 취하게 될 거예요~
5.바다 위를 날다! 제주도
들판이나 산 경치가 대부분인 다른 장소와 다르게, 제주는 바다를 가로지르며 활공할 수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하기 전 필수 체크사항!>
재미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1.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
2. 캐노피(날개) 하단에 기재된 신고번호 확인 (신고번호가 없으면 미등록 업체)
3. 보험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4. 이용약관 꼼꼼히 읽기
5. 본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한 후 탑승
6. 체험 중에는 조종사의 지시사항 따르기
7. 안전모 등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
패러글라이딩만 하고 올 건가요?
9월 12일부터 29일까지는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기기 위한 ‘2019 가을 여행주간’ 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여행정보 따라 당신의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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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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