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은 더 줄이고 교육의 질은 더 높입니다! 국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는 2020년 교육부 예산안 8대 중점사항을 지금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 공교육 투자 확대로 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무상교육
- 교육급여 가구당 지원비 확대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 직업계고·전문대 더 튼튼하게
- 직업계고 지원강화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착착
- 대학혁신지원
- 전문대학혁신지원
◆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쑥쑥
- BK21 플러스사업
- 인문사회기초연구
◆ 청년들의 출발을 든든하게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주거부담 경감
- 학생의 진로설계 지원
◆ 교육환경 더 안전하게
- 국립부설학교 시설 개선
- 국립대학 시설 개선
◆ 평생교육이니까 더 촘촘하게
-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수혜자 수 확대
- K-MOOC 개발·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국제교류 증진
- 해외 한국어 교육
- 한일 역사갈등 대응
누리과정부터 고교무상교육까지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대학 혁신과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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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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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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