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 편성액 9조 3,561억 원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국민들의 환경권 실현에 재정 역량을 집중합니다.
◆ 맑은 공기
2019년 1조 825억 원 → 2020년 2조 2,904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법령 이행을 지원합니다.
◆ 깨끗한 물
2019년 3,010억 원 → 2020년 9,443억 원
국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수질이 균형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합니다.
◆ 폐기물 처리
2019년 3,555억 원 → 2020년 4,213억 원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재활용 전 과정을 활성화하고 불법 방치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합니다.
◆ 안전한 화학물질
2019년 673억 원 → 2020년 985억 원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정보 생산 지원 및 등록 승인 전 과정 지원 사업을 최대 10배까지 확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