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추석 연휴를 위해 꼭 지켜야하는 질병 예방법!
◆ 추석 연휴 성묘 가서 풀밭 위에 앉았더니, 쯔쯔가무시증?
명절 기간 성묘 같은 야외활동 시 진드기를 통해 옮기는 감염병으로 고역,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쯔쯔가무시증 예방법
- 야외활동 후 귀가하는 즉시 목욕시켜주세요!
-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옷을 입혀주세요!
- 옷을 풀 위에 벗어놓지 말아주세요!
- 외출 시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해주세요!
◆ 추석 음식 보관 소홀히 했더니, 식중독?
명절 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된 음식을 먹어 생기는 질병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증상이 나타납니다.
▷ 식중독 예방법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겨주세요!
- 물은 끓여서 마시게 해주세요!
-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먹게 해주세요!
- 과일·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여주세요!
◆ 추석에 송편 먹다 목에 걸려, 기도 폐쇄?
폐로 통하는 통로인 기도가 이물질이나 염증 등으로 인해 막히는 현상으로 비정상적인 숨소리, 의식저하,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명절에 가족들과 떡을 먹다가 자주 발생합니다.
▷ 기도 폐쇄 예방법
- 음식을 되도록 잘게 잘라주세요!
- 음식을 먹을 때 바른 자세로 완전히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아빠가 꼭 지켜봐주세요!
건강한 추석 연휴를 위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병 예방법, 아빠 머릿속에 저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