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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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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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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벗어났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침수 피해 대처
1. 침수주택은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2. 호우 피해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하고 환기 전까지는 화기 사용 금지

◆ 시설물 피해 대처
1.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파손된 시설물 발견 시 시·군·구청에 신고
2. 파손된 사유시설 복구·보수 시 사전에 사진 찍어두기
3. 침수된 도로, 다리, 보도 등은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너지 않기
4. 하천 제반은 무너질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기
5. 지반이 약해진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기

◆ 차량침수 피해 대처
1. 차량의 바닥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
• 배터리 단자 신속하게 분리 후 오염된 부분 수돗물로 세척
2.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경우
• 엔진마찰로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시동 걸어서는 안됨
• 브레이크를 자주 작동시켜 작동 부분 건조
3. 폭우에 자동차가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
• 타이어가 잠기지 않게 물 높이 판단
• 시동이 꺼지면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저속 및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 오염 피해 대체
1.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 여부 확인 후 사용하기
2.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기
3. 논·밭이 침수되었을 경우 작물에 묻은 오염물을 깨끗한 물로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하기

태풍이 지나간 뒤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시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피해요소를 신고하세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www.safetyreport.go.kr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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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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