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랏! 이런 기능이 다 있었어? 미처 몰랐던 제품의 편리한 기능들?
◆ 프라이팬 손잡이 구멍
우리가 자주 쓰는 식품 기구 중 하나인 프라이팬! 손잡이에 보면 구멍이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왜 있을까요? 조리용 가락이나 주먹을 꽂아두기 위한 용도입니다.
◆ 랩이나 쿠킹호일 상자의 구멍
의외로 상자 옆면을 자세히 안 보게 되는데요. 랩이나 쿠킹호일 상자 옆면을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바로 심지를 고정해 랩이나 호일을 뜯기 더욱 편리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 팩 주스 따르는 법
팩 주스 새 제품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주스 입구를 위로 가게 해 따르면, 주스가 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답니다.
◆ 초콜릿 상자의 작은 홈
선물 받은 초콜릿을 상자에서 꺼내기가 힘들다면? 초콜릿과 초콜릿 사이의 홈을 누르면 집기 좋게 초콜릿이 튀어 오른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