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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제출

2019.09.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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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제출

  •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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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 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지난 6월에 필수기재로 변경됐는데요. 다양한 불법사례 차단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필수기재로 특송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필수기재 시행 전
-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을 목록통관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하인의 자가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판매목적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수입,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필수기재 시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
-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통관

◆ 발급방법 알아보기
[STEP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 (unipass.customs.go.kr)
[STEP2] 본인인증 방식 선택 및 개인정보 입력 ▷ 신규발급 클릭
[STEP3]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면 발급 끝!

◆ 통관진행정보 확인
[STEP1]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www.customs.go.kr)
[STEP2]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STEP3]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조회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 상담센터’를 친구 추가해서 실시간 상담 등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상담 링크 바로가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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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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