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임금체불로 퇴직한 노동자, 생계비 걱정하지 마세요! (9.18부터)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그동안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02. 간·심장 MRI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11월부터)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는 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는 이유로 암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시작 (9.17부터)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 태어난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 가운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올해 7월 1일 이전까지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가 우선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
04. 택시비, 카드로 결제하면 분실물 찾을 때 도움 돼요!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분실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한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택시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
- 티머니 ☎1644-1188
- 이비카드/마이비 ☎1644-6001
- 한페이시스 ☎1566-1554
- DGB유페이 ☎080-427-2342
- 스마트로 ☎1666-9114
05. 해양사고 위치, 문자로 알려요 (9.17부터)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확인 수 있는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운영체제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2G폰 사용자 제외)
◆ 신고 절차
① 해양 사고 신고 전화 접수
② 해양경찰청 상황실 접수자가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③ 신고자는 수신된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위치정보 제공 동의)
④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정보(위·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자동 전송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