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가 무르익는 계절, 가을! 정책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10월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전국 23곳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 (10.2~21)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도 공급되는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 문의 : 마이홈포털 myhome.go.kr ☎1600-1004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지원 자격이 확대됩니다! (10.1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지원 자격에 졸업·유예·수료 등 졸업학점 이수자도 포함됐으며, 접수 기간도 상시 접수로 변경됐습니다.
- 문의 : 온라인 청년 센터 youthcenter.go.kr ☎1811-9876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10.1부터)
고용보험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기존 50%), 지급기간 최대 270일(기존 240일)까지 확대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유급 휴가 최대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1부터)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이었던 배우자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분할 사용도 1회에 한해 가능해지며, 휴가 청구기한도 30일 → 90일로 늘어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10.15부터)
임신부와 태아,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태아에도 면역 효과가 있으므로, 주수 상관없이 걱정 말고 예방접종 받으세요!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10.16 지정)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잊혀진 부마항쟁을 기억하고 전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