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
가족과 함께하는 단풍여행부터 인생샷찍기 좋은 억새밭까지 가을철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 다 알려드립니다.
◆ 7번 국도 설악산
가을이면 더욱 아름다운 단풍계의 스테디셀러
◆ 46번 국도 남이섬
연인과 손잡고 걷기 좋은 메타세콰이어길
◆ 43번 국도 명성산 억새밭
하늘과 땅이 온통 은빛 세상
◆ 1131번 지방도 휴애리 핑크뮬리
온통 핑크빛 세상에서 로맨틱한 인생샷 한 컷
◆ 77번 국도 태안 가을꽃 축제
노을 맛집 서해안에서 다채로운 가을 꽃잔치 한마당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