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2019.1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 [주간정책뉴스]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한 주간의 정책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잠자는 고령자 휴면재산 찾아드려요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30만명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 진행되는데요. 생활관리사가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작성을 돕고, 신청서를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금융권 협회에 제출합니다. 진흥원과 협회가 휴면재산을 조회한 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지급이나 제3자 지급 등의 방법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2. 7~9월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10.25까지)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문의 : 홈택스 www.hometax.go.kr

3.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 확인 필수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자동차 화재에 필요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 7인승 이상 승용차와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능력 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 :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 36인승 이상 승합차 :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이 편리해져요 (10.14부터)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를 보장해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집 공고가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타 지역 근로자는 쉽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 http://sanhakin.mss.go.kr

5. 노후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때 납부해요 (10.17부터)

환경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납부자의 편의를 개선해 징수율을 높이고,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도 가능! (10.10부터)

10월 10일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 140건을 개선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감염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을 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도 가능 ▲여러 사업자가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 부위를 상호명에 넣을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류로 통하는 아세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