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이 IT기술과 디지털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부하직원들은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느낍니다. 이제 임원진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리더십이 필수인데요. 디지털에 강한 회사의 리더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디지털 리더를 영입하라
디지털 전문가를 뽑을 때는 ‘측정 가능한 가치를 가진 디지털 상품을 낸 적이 있는지’,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조직에 도입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이 검증됐는지’를 고려하세요.
2. 임원진의 디지털 소양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디지털 포럼과 세션에 참여하세요. 회사가 속한 사업이나 산업이 특정 기술이나 일반적인 디지털 트렌드에 따라 향후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리더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디지털 사업은 빠른 속도가 중요합니다. 임원진이 디지털 담당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면 업무의 질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회의, 똑똑한 보고, 명확한 업무지시 등 근무 혁신 10대 제안 실천으로 디지털 리더십 기틀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