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2019.10.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 [주간정책노트] 생리대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한 주간의 정책뉴스, 주간정책노트가 알려드려요~

1. 생리대 사용기한 표기 본격 시행…‘제조 후 3년’ 확인하세요! (10.25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10월 25일부터 모든 생리대 제품 겉면에는 전 성분 표기와 함께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제조 후 3년의 사용기한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생리대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 ex) 제조일 2019년 10월 25일 → 사용기한 2022년 10월 24일


2.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일의 안전을 준비하세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매뉴엘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어린이집 3만 7000여 곳을 비롯해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3. 출생신고 하면서 출산지원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10.25부터)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요. 10월 25일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확인한 다음,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 번호를 빈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https://www.gov.kr


4. 음식점의 수산물, 어디서 왔니? (2020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입니다. 수산물 3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행령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답니다.

◆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3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5. 다자녀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적정 규모의 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1.1만 호, 보호종료아동 6천호 우선 지원 ▲금융지원: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돌봄·정착 서비스: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 등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지원이 시급한 3만 가구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6. 적극행정 중 소송 당했다면? 변호사 비용 500만원 지원 (10.24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을 당한 지방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자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책임관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 ☎044-205-349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호기심 자극’ 서울 근교 이색박물관 추천 4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