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사고 환급받아요 (11.1~12.31)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 https://rebate.energy.or.kr/
고객센터 ☎ 0670-7920
◆ 환급 가능 품목: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2. 일일권의 2/3 가격의 고속버스 정기권이 출시됩니다 (10.29부터)
고속버스에 한 달 단위의 정기권이 출시됩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학생 정기권은 서울에서 천안ㆍ아산ㆍ평택, 대전에서 천안 사이 구간 등 4개 노선이 해당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정기권은 여주와 이천이 추가돼, 총 6개의 노선이 운영됩니다. 일반권은 10월 29일, 학생권은 11월 20일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 구입: 코버스 https://www.kobus.co.kr/main.do 또는 ‘티머니’ 앱
3. 손 안의 증명서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도입 (12월 시범발급)
앞으로 각종 증명서를 따로 출력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 발급받으세요.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오는 12월에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가 시범 발급되며,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4. 의료행위 진행 중 수술·분만·중환자실 외부인 입실금지 (10.24부터)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인 이외의 외부인 입실이 금지됩니다. 다만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승인한 사람은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고 나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전자기록 포함)해서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5.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금융 거래 가능한 ‘오픈뱅킹’ 시작 (12.18부터)
주로 이용하는 은행 앱 하나만 설치해도 타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등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각 은행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오픈뱅킹’ 메뉴에 접속해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 동의하면 됩니다. 현재 가능한 기능은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정보 조회 등이 있습니다.
◆ 10.30 시범 실시: 농협, 신한, 우리, KED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 12.18 전면 시행: (추가)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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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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