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경제, 정말 위기인가요?
A.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견고한 대외건전성
- 양호한 재정건전성
- 141개국 중 국가경쟁력 13위
- 30-50클럽 중 ’19년 성장률 전망 2위
Q. 한국경제, 내년에는 회복되나요?
A.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 내년 세계경제·교역 개선 전망
- 글로벌 반도체 업황 내년에 업턴(upturn)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개선 전망
Q. 혁신성장 잘되고 있나요?
A. 규제혁신·기업투자, 산업혁신, 미래먹거리, 벤처창업의 4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생태계·사회 전반 혁신 가속화 및 역량 강화
- 규제혁신 기업투자 :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기업투자 유도
- 산업혁신 : 단기 애로해소+중장기 경쟁력 확보
- 벤처창업 : 제2벤처붐+선순환 생태계 조성
- 미래먹거리 : DNA+ BIG3 등 전략투자·선도사업 성과 가시화
Q.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A. 범정부 차원 T/F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투자가 확대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지막 기회! 반드시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3종세트 마련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비
-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 안정화
• 미국, 중국, 유럽 등 수입선 다변화
• 공장 증·신축 등 국내 생산능력 확대
• 핵심품목 생산에 대한 투자 적극 유치
Q. 포용성장, 우리만 하나요?
A. 포용성장은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정책방향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추진하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 OECD는 ①기회균등 ②시장 역동성 ③효율적 거버넌스를 강조한 「포용성장 정책체계」를 마련
- G20 정상회의, “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할 것” (19.6, 일본)
- APEC 정상회의,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대비” (18년, 파푸아뉴기니)
Q. 일자리정책, 어떻게 하나요?
A.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공공부문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산업혁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 청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직업훈련 활성화 및 미래인재 양성
Q. 사회안전망 얼마나 튼튼해졌나요?
A.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조하고, 사회·고용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안전망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 노인 대상 기초생보 부양의무 기준 완화 (’19)
- 노인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인상
-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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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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