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특별기간(11.14.~ 11.30.)을 운영합니다. 4대 분야 중심 안전한 학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1. 유해환경 NO!
우범지역과 유해업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 (경찰청)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 (여가부) 수능 전·후 생활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2. 유해약물 NO!
술·담배·의약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
- (식약처) 일반음식점 대상 ‘청소년 주류 판매 집중점검’ 및 영업자 교육
- (복지부) 수면유도제 등 일반의약품을 청소년 대상 판매 시 복약지도 강화
3. 숙박업소 안전안심 Up!
호텔·콘도·펜션에서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사업장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
- (문체부) 콘도 안전·위생 사전점검(9~10월) 및 호텔·콘도 종사자 교육
4. 차량대여 안전 Up!
무면허 운전과 무분별한 카셰어링? 옳지 않아!
- (국토부)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카셰어링 이용자 본인 확인 강화
학생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